배아(정자/난자/정소조직)의 동결보존 기간 연장 및 기간만료 폐기 관련 안내 드립니다.
본원에서 배아(정자/난자/정소조직)의 동결보존 기간을 1~ 3년으로 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신 경우
1. 연장을 원하실 경우, 보존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본원에 내원하신 후 연장동의 신청서를 재작성 해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.
2. 기간 내 연장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, 아래의 법률에 따라 영구 폐기됨을 안내드립니다.
"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(생식세포) 중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배아(생식세포)는
폐기하여야 한다." -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5조(2015. 12. 29 개정)
배아(정자/난자/정소조직)의 동결보존 기간 연장을 원하실 경우,
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와 부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부부가 함께 원내 지하 상담실로
방문하시어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를 재작성 해주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